혼인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결합을 하는 관계. 이혼은 그것을 파기하는 것. 법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혼인과 이혼이 성립.
그에 따른 기준을 살펴보다. 혼인은 가족을 이루는 가장 기초 행위.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 원칙 네가지
1.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2.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질서를 법의 기본질서와 일치시킨다.
3.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4.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혼인의 성립요건과 절차
혼인은 혼인 당사자의 진정한 합치가 있어야 유효, 그렇지 않으면 무효. 부모가 몰래 혼인신고를 해도 무효. 2007년 12월에 남녀모두 18세 이상이 되어야 약혼이나 혼인이 가능하지만 만20세 미만 미성년자 혼인은 부모 동의 필수.
2013년부터는 금치산제도 없어짐. 성인남녀는 부모동의 없이도 혼인 가능.
겹사돈의 경우에 놓이는 경우 인척으로 포함시키지 않아 결혼이 가능함.
혼인의 성립요건
-이성 사이의 혼인일 것.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 이상일 것.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혼인이 금지되는 친족관계
형부, 시누이 남편,등
혼인신고에 관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 된다.
혼인의 효력
-미성년자 혼인시 민법상 성년으로 본다.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배우자 사이에 동거와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발생한다.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교육비 등)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공동 행사.
부부가 혼인 전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약정에 따라서 재산관계는 규율된다. 그렇지 않고선 법이 정한 부부별산제.
자신의 고유한 재산은 동의없이 자유롭게 처분 가능. 즉 혼인 전이나 혼인 중에 개인이 별도로 모은 돈은 고유재산이 되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부부가 노력하여 마련한 집의 경우 일단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 때문에 부부동공재산으로 등기하는 사례 늘고 있음.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돈이라도 부인이 빌린 돈이라도 남편이 갚아야 함, 그러나 부인이 몰래 돈을 빌리고 남편에게 요구하면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음.
-부부의 공동 생활비는 남편이 부담했지만 현재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성실히 가사노동을 한 배우자는 가치를 인정하여 공동생활비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함.
이혼의 성립 요건과 절차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다.
협의 이혼의 성립 요건과 절차
독자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안내 받고 법원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 후 이혼숙려기간의 경과가 필요하다. 미성년자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지만 배우자의 폭력 등 한쪽이 위험하다 판단되면 단축 혹은 면제도 가능, 이후 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의사 확인서등 교부되고 판사가 묻고 친권 양육 등 확인. 마지막으로 협의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함. 3개월이내 기간이라도 한쪽이 신고하기 전에 다른 한쪽이 취소 가능.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생활비 안 주는 등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겼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 후에만 해당. 혼전 약혼으로 재판 이혼 청구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재판 이혼의 절차는 먼저 조정의 절차, 4주간의 절차 과정 후 부부 중 한쪽이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선고를 하게되면 재판이 성립,
이혼의 효과
이혼의 신분적 효과
-모든 의무 해소,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는 효과는 해소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이혼의 재산적 효과
-부부사이의 일상가사연대채무가 해소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3년 이내 가능.
-부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상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후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다.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유재산은 당연히 포함되며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된 채무도 포함된다.위자료 청구권과 별도로 청구 가능.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2년 이내 청구 가능.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 상대 배우가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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