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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잡다구리 지식

가족과 친족 관련 법률

by roo9 2021. 7. 26.

혈족이란 혈연을 통해 맺어진 친족 관계를 의미한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한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은 조카 등.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친족의 범위와 관계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를 말한다.

 

가족의 범위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는 경우도 가족에 해당한다. 처제든 형부든 인척이 같이 생계를 같이하며 살면 가족이 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구먼. 부양. 양육,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가 생계를 같이하는 것에 포함되는 거.

 

가족과 친족 사이의 권리의무

 

 

 

부양과 후견

 

부양이란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의 경제적 상호부조를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친족은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순위를 정하고 이렇다할 협정이 없을 때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은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정이 없을 때에는 법원에 청구시 제반사정 등 참고하여 정한다.

 

 

후견이란 행위무능력자를 돌보고 그의 법률행위를 동의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한정치산자(심신박약), 금치산자(심신상실)를 피성년후견인(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결여)으로 통일함. 행위무능력자에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2013년 7월에 기존 후견인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용어 변경됨. 미성년자의 후견 방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가족과 친족 사이의 범죄

 

가족과 친족 사이 범죄처리 특례

 

 

 

형법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형벌을 면제하거나 가중시키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특성과 피해 중 90% 이상이 여아를 포함한 여성이다. 법원은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배상명령 등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취학지원

-긴급전화 1366 설치, 운영

-폭력 상담소 설치. 운영

-보호시설 설치. 운영

-보호시설 입소자의 비용 지원, 주거지원, 의료기관 치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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