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편성의 규제
방송규제-구조규제와 내용규제가 있다.
구조규제는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는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를 평가한 후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용에 대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공익을 위해 규제는 필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는 논쟁이 많다.
편성관련 규제는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다.
한국의 규제 방법은 사회적 적합성을 판단하고 사전 심의( 방송사 자체적으로 심으를 진행하는 자발적 심의)와 사후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심사하는 법제적 심의)가 있다.
내용규제는 사회의 성격, 매체의 성격에 따라 다를수밖에 없다. 규제 방식과 강도 수용자의 다양성, 매체 접근성에 따라 다르다.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는 3가지로 구분된다.
법적 규제-정부의 규제기관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규제하는 것.
법에 의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기 쉽다. 따라서 윤리적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조정, 권고함.
미국의 경우 내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불가능하다.
미국 fcc는 프로그램 검열을 할 수 없지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 갱신 시기에 방송국 실적에 대한 종합 심의를 통해 부적합하면 방송 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와 통합되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적 사항을 총괄하고 대통령직속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자율적 규제- 스스로 규제하는 것, 법적 제제를 받기 전에...
방송사의 방송강령, 기자협회 윤리강령, 미국의 방송뉴스 윤리 강령 등
각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심의실을 운영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등 자율규제.
사회적 규제-주로 시민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 방송 내용을 감시하고 방송사에 항의, 시청거부운동 등을 하는 것.
한국의 ymca, 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 본부가 대표적,
미국의 좋은방송을 위한 전국연합회, 영국의 시청자와 청취자의 목소리, 프랑스의 전국 시청자 협회 등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다.
방송환경 변화와 규제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방송규제에 변화를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으로 2원화된 내용규제를 통합관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제기된 문제, 보도의 공정성, 케이블티브 선정성 문제를 집중 심의한다.
규제정책이 미디어 융합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방송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방송규제 패러다임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 전환- 수직적 규제는 미디어사업자 중심의 개별 규제였다면 수평적 규제는 전송과 콘텐츠를 구분하여 동일층위에서 동일규제를 적용.
타율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콘텐츠의 양적 증가 이유.
보편적 규제에서 차별적 규제로의 전환: 내용 전달방식과 접근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디어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규제가 필요해졌다.
부정적 규제에서 긍정적 규제로 전환: 내용에 대한 통제에서 벗어나 내용의 질적 제고, 다양성, 다원성 확보 유도
이념적 규제의 근거
편성의 이념은 방송의 공익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방송의 공익성 실현은 방송의 실천 목표다.
방송의 목표가 구현되는 영역이 편성, 방송의 목표와 편성의 목표는 차이가 없다.
편성의 목표는 방성의 공익성 실현이다.
편성 규제논리도 공익성 개념에서 찾아야 한다.
방송 공익성의 배경(규제 근거의 배경)
전파의 희소성
공공성
사회적 책임(사회적 영향력 고려)
법적 규제의 근거
헌법상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따라 방송법상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됨.
방송법에는 공익성 구현을 위해 방송편성에 관련된 규제 규정이 있다.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 기준(방송법 제 69조)
공익성 조항에는 보도, 교양, 오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 기준의 의미
방송 기술이 발달하여 매체간 채널간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기 프로그램에 집중 편성되는 경향이 보이자 다양한 유형 프로그램 수용 기회 박탈이 되면서 방송 브로그램 유형별 쿼터제 필요
국내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의미
문화적 측면에서 국가 정체성 때문.
이를 위해 외국자본의 투자도 제한하였다. 편성비율 제한은 매체별로 다르다. 지상파 방송은 더 많은 국내 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자본 진입제한이 약한 뉴미디어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무를 갖는다.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예를 들어 자회사 만들어 놓고 하는 등...
외주제작 프로그램 규제의 의미: 주요 목적은 국내 영상산업의 활성화.
기본적인 방송은 기획과 편성, 제작, 송출이 분리된 것이나 우리나라 지상파방송사는 3가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시청 다양성 문제 및 산업적 독점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시청자 입장에서 다양한 취향 충족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산업 측면에서 방송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와 균형 발전 필요.
그래서 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방송사에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강제적으로 부과함.
외주제작 제도 시행 이후 방송 3사 드라마 제작 70%이상.
지역 민영 방송의 편성 규제
지역민영방송의 편성규제 의미
1995년부터 설립된 지역민방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
지역민방은 방송시장의 다원화를 통한 방송시장의 활성화가 의도, 부활한 지장자치제도에 걸맞게 지역주민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고 충족시키자는 지방화 명분이 반영됨.
현실적으로 케이블 티브이 출범 직후에다 imf사태로 지역민방은 시장 적응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단순 sbs의 중계기능 및 지역문화와 여론을 적극 발굴하고 선도하지 못한 문제. 광고시장에서 수지 균형점을 찾지 못한 것도 원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의무편성은 수용자의 공익성 실현과 시청자에게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
kbs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매월 100분이상 하도록.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의 의미
시청자는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시키기 위해 여러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여.
직접 방송에 출연, 편지나 전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의견 개진.
방송광고 편성비율의 의미
방송사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고아고만을 최대한 많이 편성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
상업적 방송광고와 비상업적 방송광고의 방송시간 비율을 정하는 것은 방송이 상업주의로 물드는 것에 대한 견제 목적.
방송광고는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 궁극적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광고가 과다할 때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광고 자체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쿼터를 적용하여 제한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 규정
프로그램 심의는 방송매체와 방송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익성에 차이를 둔다.
독립성, 자율성, 창의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함.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제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미국의 내용규제 현황
미국 방송규제는 큰 틀은 방송허가권 및 재허가권.
어린이 텔레비전 법
핵심편성과 프로그램 등급제
안전도피시간대
영국의 내용규제 현황
영국의 경계시간대 제도(watershed)
방송평의회와 미디어평의회로 2원화 되어있다.
독일의 어린이. 청소년 보호 규제
인간존업성 보호에 지상파 뿐 아닌 뉴미디어의 유사방송 서비스까지 적용하며 강화를 호가대.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에 의거해 방송 내용에 관한 보호 지침 마련.
대부분 사전에 자율적 기구를 두고 자열적 심사.
일본의 편성 규제
일본의 어린이 청소년 보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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